[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검찰은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한 후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후속조치는 서면 답변을 검토한 후에 판단할 예정"이라며 "추가 출석조사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날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이 필요한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에 대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각각 수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그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답변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공소시효 만료 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가 불출석을 공표한 당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실상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기도청 내 사건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조항들에 따라 의원직은 박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