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동물병원비 '합리화' 시동…"부가세 면제·진료비 공개"

진료항목 표준화·표준수가제 도입 검토

입력 : 2022-09-06 오후 4:32:52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료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한다. 특히 동물병원 진찰료와 입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이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606만(25.9%)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에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에 대한 법령 개정이 담겼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를 통해 2024년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내년에는 진찰료와 입원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 개발 완료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물병원별 진료비는 비교를 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낟.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4900여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횟수 등을 조사해 내년 6월까지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파악을 통해 장기적으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도 추진한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와 진료비 완화 효과, 문제점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병원 내부에 게시토록 했다.
 
진료비가 과다한 중대 수술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받고 예상 수술 비용 등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신마취를 통한 장기나 뼈, 관절 수술, 수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 협의회를 통해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이 제기됐던 문제나 국민 아이디어 등을 수렵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해 이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동물병원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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