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집단폭행에 극단선택 시도…법원 "국가 18억원 배상"

"지휘관들, 적극적 조치 안 해...일실수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입력 : 2022-09-11 오후 2:28:45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군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실수입까지 인정해 총 18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이원석)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역은 보류됐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날에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으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선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인당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정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부터 13년 간 총 49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퇴직 보류자라는 이유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전역 예정일 이후로 일실수입이 발생한다고 보고 정부가 그 기간에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CG)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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