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보험, 의무 가입대상 늘어난다

개인정보위, 개선안 발표…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

입력 : 2021-06-09 오후 3:27:13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제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며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9일 열린 10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9년 6월 도입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보험가입 대상 기업은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000명 이상인 경우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9일 열린 10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현재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아울러 면제 대상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기능별 단체보험 가입 등 제도의 홍보도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계획 중이다. 그동안 제도 홍보, 실태점검 등 노력에도 기업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보험에 가입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인정보위는 보험 외에도 준비금 적립이나 공제회 활용 등의 방안을 홍보하고, 보험 미가입 업체에는 시정 명령 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보험 가입을 유인할 계획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가 커지며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과 함께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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