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과 재격돌…'운명의 한 주' 시작

14일 '새 비대위' 관련 가처분 심문, 16일 이준석 경찰 출석

입력 : 2022-09-12 오후 12:03:05
지난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놓고 법정에서 재격돌한다.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경찰 소환조사도 예정됐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운명의 한 주를 시작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대표가 제기한 전국위원회의 당헌 96조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과 정진석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을 진행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앞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이날 다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 1차 가처분 심문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소명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주 전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등 이 대표의 완승이었다. 이 대표는 비대위원 8명 전원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한 데 이어, 당헌 96조 개정을 의결할 전국위 소집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을 토대로 당헌 96조를 개정해 '비상상황'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했다. 지난 8일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이 대표는 직후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에도 돌입했다. 
 
이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상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고, 이르면 13일 비대위원 선임과 14일 상임전국위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문제는 소급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여부로, 동일한 재판부가 심문하게 돼 법조계에서는 '재인용'의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에는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수차례의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월 이 대표를 고발했다. 다만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9월 말까지로, 2주가량 남았다. 지난 9일 경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강제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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