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協 "가맹점, 재무.법률·세제혜택 정보를 한눈에"

'가맹점 정보마당' 서비스..가입시 매출액 부가가치세 공제율 우대

입력 : 2010-10-0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 경영에 필요한 재무.법률, 세제혜택, 분쟁사례 등을 모은 '가맹점 정보마당'을 구축해 지난달 3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가맹점 정보마당'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가맹점' 메뉴를 클릭하면 가맹점 경영과 관련된 신문기사와 카드사 이벤트, 가맹점 가입시 필요서류, 자격 요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가맹점 정보마당'에 가입할 경우 연간 500만도 한도(올 연말까지 700만원)로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우대제도를 적용받게 되며, 수입금액 증가 등에 의한 세액 공제도 받게 된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정보마당은 가맹점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가맹점 경영과 창업컨설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정보마당'은 가맹점 매출정보조회 홈페이지(www.cardsales.or.kr)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뉴스토마토 양성희 기자 sinb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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