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성희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최근 3년간('07~'09)동안 총 22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해 총 239건, '개별감사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총 699건의 개선권고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제도란 감사계약전부터 감사실시와 감사보고서 발행, 사후관리까지 감사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제도로, 금융당국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5년을 주기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경영인의 운영책임, 윤리적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 수행 자체 점검 및 감시와 관련한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상의 적정성'과 감사업무의 진행단계에 있어 '개별감사업무 수행 적정성'이다.
22개 회계법인이 '품질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은 업무의 수행으로 총 65건이었으며, 이어 윤리적 요구사항(47건), 모니터링(38건), 인적자원(31건), 경영진의 운영책인(30건), 업무의 수임과 유지(28건) 순이었다.
또 '개별감사업무 수행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증거 수집과 문서화(314건)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관리 감리결과는 증선위에 보고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선위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시로 인해 회계법인들이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미흡한 내부규정 보완 및 품질관리관련 조직 확보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