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투자자 甲은 외국계 투자은행 OO증권 직원이라며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내보인 乙로부터 25~38%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를 받고 2300만원을 입금했지만 연락두절돼 낭패를 봤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최근에는 이같이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전에는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해 미수거래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외국계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고수익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다른 투자자 A도 OO증권 직원을 사칭한 C의 권유를 받은 친구 B에게서 원금보장과 매 36일마다 최대 6% 수익을 보장한다는 금융상품소개서와 투자설명신청서를 제공받고 B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해당 증권사에 상품유무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런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C도 OO증권 직원이 아님을 확인한 A는 친구 B에게 알려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자칫 사기를 당할 뻔한 아찔한 경험이었다.
금감원 "지나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 직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