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교수는 매국노"…대법, '서울의소리' 대표 벌금형 확정

"사실 적시 아닌 모욕 해당…비방 목적 강해"

입력 : 2022-09-15 오후 12:00:0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위안부 비하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해 "매국노야"라며 소리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방실침입, 모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채널 운영자 백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백 대표의 상고를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류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류 교수에게 삿대질하며 "매국노야, 이놈아. 재단의 돈이나 처먹은 놈"이라고 소리쳤다. 또 류 교수의 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수차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류 교수는 일제 강점기 위안부들은 자발적 매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백씨는 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에 게시했고, 자신이 류 교수에게 한 발언들을 구독자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해 류 교수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백씨는 류 교수를 폭행하고 방실에 침입한 적이 없으며,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백씨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류 교수를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백씨의 주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백씨는 류 교수를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일 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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