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뉴질랜드 국적의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돼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으로부터 A씨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뉴 범죄인인도조약 9조1호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당국은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검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서울고검이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울산 울주군의 한 대기업 아파트 사택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당시 7살·10살)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숨진 아이들의 유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버려진 물건과 관련된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여행가방 2개 속에서 발견됐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