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어"

"보석 조건 위반 행동 단정 어려워"

입력 : 2022-09-21 오전 8:55:4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 "보석 허가 결정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검찰이 보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기 금액 90억 원 중 절반가량을 피해회복했고, 추가로 피해 보상하겠다고 한 점 역시 참작됐다.
 
김 전 회장은 2017년∼2018년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50여 명으로부터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영장 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이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날로 심문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우려해 이날 오전 6시30분쯤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이른바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하고 검찰이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변호사, 현직 검사 등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해당 혐의에 대한 선고는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