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입양한 유기묘를 흉기로 학대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이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학대 혐의로 징역 6월,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입양한 고양이를 주먹과 흉기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가 자신을 물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알려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는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며 좌측 안구도 뾰족한 물체에 찔려 실명 위기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한 점,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