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대검,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경찰 '준강간치사' 적용, 보완수사 통해 강간·살인 기소
'자가격리 위반' 코로나 전파 '과실치사상 유죄' 받은 사례도

입력 : 2022-09-26 오전 10:40:3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에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입증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등이 '8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전국 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5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는 지난 7월15일 한 대학생이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강간 등 살인죄를 적용했다.
 
구미옥 부장검사와 이주희 부부장검사, 도용민·유소영 검사 등 전담수사팀은 현장조사 2회, 법의학 및 CCTV 감정, 차량 블랙박스 확보, 디지털 증거 분석 등 적극적으로 보완 수사하고 유사 사안과 판례 분석을 하는 등 철저한 법리 검토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 살인 고의를 입증했고, 애초 준강간치사 등으로 송치된 사안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살인)으로 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죄책에 부합하는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의자를 엄단한 사례"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 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채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요양원에서 실내 예비를 진행해 고령 입소자 10명이 감염되고 그 중 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유죄를 최초로 이끌어낸 사건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과학적 수사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과 피해자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형사처벌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
 
수사팀은 요양원 내부 CCTV 화질 개선을 통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설교가 진행된 것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의사 자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과 감염 및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송치된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추가로 규명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 2명을 직접 구속하고, 준강간으로 허위 신고한 무고 사실을 밝혀 인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청소년 성착취물 1000여개 제작·유포 혐의 사건에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 피해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을 축구장 10배 넓이로 벌채한 후 지반평탄화 작업을 해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를 받는 개발업자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거위조 등 범행을 추가 인지한 제주지검 형사3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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