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정식 공판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첫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을 다음 달 24일 열리는 첫 공판의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MBC 장인수 기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들 4명에 대해 "범행 동기를 제공했고, 피고인이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이들"이라며 증인 신청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 외에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르는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바가 있거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증인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앞으로 10월 말부터 2주에 한 차례씩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1월7일 열리는 2차 공판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나와 손 검사 측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과 관련해 증언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며 손 검사를 기소됐다.
손 검사는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김웅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