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코로나19로 급증했던 '휴업 사업체'가 9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업 사업체로 인해 쉬게 된 노동자도 95%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3000곳에서 올해 6월 2만9000곳로 대폭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휴업 적용노동자 수도 129만4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크게 줄었다.
휴업조치는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회사가 임시로 조업·영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숙박·음식점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1차 유행 당시인 2020년 4월 6만9000곳, 2차 유행기인 2020년 8월 4만5000곳을 기록했다. 3차 유행기인 2020년 12월에는 9만9000곳으로 정점을 찍었다.
4차 유행기인 2021년 12월에는 9만곳을 기록한 뒤 지난 6월 7000곳으로 큰 게 감소했다.
1~3차 유행 시기에 충격이 컸던 도·소매업은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2020년 4월 3만6000곳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021년 12월에는 1만2000곳, 2022년 6월에는 6000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제조업은 2020년 4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3만7000곳으로 최대를 보였다.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등 2021년 12월 1만4000곳, 2022년 6월 7000곳로 나타났다.
휴업조치 유형은 전체 조업중단, 일부 노동자만 근로, 근로시간 단축, 기타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전체 조업중단' 비율은 41.8%에서 28.3%로 감소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은 43.7%에서 40.1%로 나타났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 초기에는 감염병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사업체의 휴업조치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방역조치 체계화, 코로나19 대응 경력의 축적 등으로 전면적인 휴업조치보다 근로시간 단축 등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을 채택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감염병 여파에 따른 노동시장의 휴업조치 규모나 양상, 사업체 대응 변화 등과 같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했다"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비상상황에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휴업조치 사업체 수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4월 25만3000곳에서 올해 6월에는 2만9000곳로 대폭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처=고용노동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