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 등의 맞고발전이 이어지면서 결국 논란은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MBC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지난 28일 수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날 때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기점으로 MBC에 대한 고발장 접수가 이어졌다. 이 의원에 이어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MBC 기자·박홍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자 민생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진보 성향 5개 단체가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면서 맞고발전 양상까지 벌엊ㅆ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MBC 보도에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법조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명예훼손 사건을 많이 대리한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 명예를 훼손할 고의를 갖고 보도했어야 혐의 성립이 될 텐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MBC의 보도는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보도한 사람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했다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가 개시된 지금 이 시점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건 어렵다며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될지, 실제 MBC 보도에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판단할 수 없고, 한다면 그건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도 29일 이 논란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박성제 MBC 사장과 보도국장, 디지털뉴스국장, 기자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