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4일 식약처는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한 공급과 소비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양식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90%이상)인 도매시장과 유사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조피볼락(우럭), 넙치(광어), 흰다리새우,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540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차단·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수부 등과 합동으로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동물용의약품의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 대상 집중 교육·홍보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작년에 전국 도매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49품목, 5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2건에 대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