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동일인이 수천 건에 이르는 소송을 반복적이고 무분별하게 제기하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권 남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접수된 소권 남용 사례는 민사본안 1심 기준으로 총 2만6493건으로 집계됐다. 한 사람이 연간 300건 이상 소송을 청구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하지만 이 중 82%가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고, 재판으로 진행된 비율은 6.9%에 불과했다.
민사본안 1심 기준 1인이 가장 많이 접수한 소송남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226건 △2018년 4634건 △2019년 7707건 등으로, 1년 동안 매일 한 사람이 하루에 8건에서 21건의 소를 제기하는 셈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소권 남용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자가 사건 담당 법관들이나 법원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를 제기함으로써 접수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소권 남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조차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고, 연구가 부족해 보인다”며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는 소권 남용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에 이러한 소권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원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인지 법원은 스스로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본안(1심) 기준 원고 동명인 300건 이상 접수 현황. 당사자명으로는 동명이인을 구분할 수 없어 동명이인의 사건이 포함된 자료. (단위: 건, %). 출처=법원행정처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