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NS홈쇼핑, 인적분할 안건 통과…과기부 승인은?

정부 승인 전에 주총 열고 투자-사업 분할 승인…분할기일 그대로
"기업내 의사결정, 문제 없어"…정부 미승인시 또 미뤄질 듯

입력 : 2022-10-04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인적분할 기한을 한 차례 미뤘던 NS홈쇼핑(엔에스쇼핑)이 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아직 변경 승인건을 검토 중이지만 NS홈쇼핑의 인적분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NS홈쇼핑은 주주총회를 열고 투자회사와 사업회사의 인적분할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NS홈쇼핑은 인적분할 승인을 위한 주총일을 지난 9월15일에서 10월4일로, 분할기일은 기존 10월1일에서 10월19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일정 변경에 대해 회사 측은 "유관 부처와 협의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인적분할 연기의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합병이나 분할,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변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일 기준 60일 이내에 검토하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주총을 통과했지만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다. NS홈쇼핑은 이날 주총을 열고 투자회사와 사업회사을 인적분할하는 안건만 의결했을뿐, 아직 과기정통부의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NS홈쇼핑 변경 승인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주총을 통과했다고 해서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입장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주총은 기업 내 의사결정 과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만약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10월19일 예정된 분할기일은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 
 
NA홈쇼핑 사옥 전경(사진=NS홈쇼핑)
 
이런 상황에서도 NS홈쇼핑이 분할건 승인을 단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인적분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인적분할은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앞서 NS홈쇼핑은 김홍국 하림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하림지주(003380)의 100% 자회사로 전환됐다. 이후 NS홈쇼핑은 투자회사(엔에스홀딩스)와 사업회사(엔에스쇼핑)로 분할한 뒤 엔에스쇼핑은 본업인 홈쇼핑사업을, 하림산업 등 자회사를 보유한 엔에스홀딩스는 하림지주와 합병해 하림산업 등을 하림지주 산하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홈쇼핑은 방송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허가 산업이다. 그간 NS홈쇼핑이 방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자회사 지원에 사용했고, 이제 이들 회사는 지주사에 통째로 넘어가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NS홈쇼핑 분할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이날부터 앞으로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 사안은 적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변경 승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정부의 변경 승인 전인데도 주총을 연 것은 우회적으로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주려는 게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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