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 인허가도 검사도 '더 빠르게'

업무 혁신 로드맵 발표…5개 분야·20개 세부과제로 구성
이복현 "금감원도 금융혁신 대상…일하는 방식 근본적 전환"

입력 : 2022-10-05 오전 10:3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업무 혁신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감독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업무혁신 로드맵  'FSS, the F.A.S.T.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 조치다.
 
이 원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장의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도 혁신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희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무혁신 로드맵은 하드웨어 조직 정비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근본 전환을 위한 소프트웨어 혁신을 동시 추진하는 5대 분야, 20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우선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인 '인허가 START 포털'을 구축한다. 인허가 신청전 준비사항 등을 집중 상담처리 하는 금융감독 One-stop 서비스팀으로 사전협의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금융규제, 감독관행을 지속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사 등에 대한 합리적·효율적인 등록·보고 심사를 위해 업무방식도 개선한다. 심사항목을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접수 시 형식적 요건 현장 사전점검 실시 등 심사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인허가·등록 수요를 분석해 수요가 집중되는 업권에 심사인력을 충원한다.
 
아울러 검사·조사·감리 등 제재업무 관련 법적 불확실성 장기화를 방지하고,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등 금융사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 1년으로 명문화하고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우선·신속 조사 착수, 비조치의견서 신속 처리, 소비자보호실태 평가결과 신속 통보 등 금융사의 법적 불확실성을 조기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분쟁 배정방식 변경과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제도 도입, 집중심리제 상시 운영 등을 통해 분쟁조정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처리기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금금감원은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약 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금융사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는 폐지 또는 보고주기를 완화하고, 자료제출 요구 시스템도 개선한다. 또 보험상품 개발시 활용하는 평균공시이율을 한달 전에 미리 제공해 보험사의 상품개발 준비기간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금감원 내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적극행정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각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 중에는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조속히 시행하되, 최대한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 관련 협회 등 대표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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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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