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여권 효력이 조만간 상실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5일) 권 대표의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을 공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지난달 15일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직원 한모씨 등 5명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권 대표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새 여권 발급도 제한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여권 신청 당시 신고한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가 2회 발송되며, 통지서가 전해지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송달불능' 공시를 한다. 공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외공관 등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19일 이후 권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권 대표 신병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그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950억원을 2차례에 걸쳐 추가 동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는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연쇄 급락한 사건이다.
권 대표가 개발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코인) ‘테라’는 1코인 당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다. ‘루나’는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해 가격을 유지하는 용도로 발행된 일종의 ‘자매 코인’이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루나를 담보로 맡기면 시가의 60%까지 테라를 대출받아 이를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하고 연 20%의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유지했다. 그러나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회복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며 루나 시총은 99% 증발했다.
이로 인해 국내 피해자 수는 28만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수조원 상당으로 추산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출처=야후파이낸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