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수능 ‘1타 강사’의 이적이 불법으로 행해졌다며 경쟁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메가스터디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정찬우)는 6일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낸 약 37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수능 국어영역 ‘1타 강사’로 불리는 유대종씨의 이적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됐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계약을 했고,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2024년 12월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유씨가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를 더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유씨는 에스티유니타스의 자회사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메가스터디 측은 "유 강사가 전속 계약기간을 남기고 이적한 배경에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에스티유니타스 측은 "메가스터디와 강사 간 신뢰·계약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메가스터디는 강의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원고 일부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가 메가스터디에 7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급 지금 맞소송에서는 “메가스터디가 유씨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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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