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고 이 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변호사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11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차후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씨의 대리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이 사건 쟁점은 수사 과정상 피고의 행위 등 양형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것을 변호인도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분들 또는 피해를 입게 된 과정이 쟁점이 아닌 만큼 2차 가해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측의 증인 신청 등 증거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차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8월3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A씨가 제보한 녹음파일을 토대로 전 실장이 수사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해당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TTS)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받은 징계로 전 실장에게 사적 앙심을 품은 것이 범행 동기라고 전했다.
고 이예람 중사 부친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 임명에 대한 유가족, 지원단체의 입장 및 특검 수사 방향에 대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