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단가계약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1개사가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했다.
또 이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개 제강사와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