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넷플릭스 등 세무조사 거부로 5년간 과태료 50억

기재부, 과태료 상한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문제는 매출액별 일괄 5배 상향

입력 : 2022-10-12 오후 12:29:28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1위인 넷플릭스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 기업을 포함해 국세청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만 2017년부터 5년간 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질문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태료만 총 50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7년 5억2000만원 △2018년 8300만원 △2019년 26억5400만원 △2020 11억8400만원 △2022년 5억6900만원 등이다. 국세기본법 제88조는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벌금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마련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 체험존을 한 시민이 찍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은 지난 19일 공개돼 하루만에 전세계 넷플릭스 1위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특히 넷플릭스 등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모회사 및 납세의무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거나 심지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법안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일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154억원 중 3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해, 조세 회피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는 당초 4개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넷플릭스가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으로 나서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졌다. 
 
그러자 정부는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가벼워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기존 2000만원에서 5배 상향한 1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명의로 지난 7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달해 최고 1억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이 국세청 조사에 응하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매출액이 적은 중소기업에게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도 차이를 두고 있다.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를 상한선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이에 맞춰 매출액 별 과태료도 일괄 5배 상향이 이뤄지게 된다.
 
양기대 의원은 이 점에 주목했다. 그는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과태료가 1억원으로 매출액의 0.1%에 해당한다. 반면 100억원 이하의 소기업은 과태료가 2500만원으로 매출액의 0.25%에 해당한다”며 “자료 거부를 악용할 소지가 낮은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매출액 비중으로 2.5배 넘게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경우 대형로펌의 조언을 통해 1억원을 내더라도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이익이면 과태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자금력도 있다”고 짚었다. 
 
양 의원은 “성실조사에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과태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없애고 과태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자료의 중요성과 거부사유, 기업의 세금추징을 받고 있는 금액, 기업규모 등 모든 부분을 고려해 과태료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재위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상한선을 1억원으로 한 개정안이 확정되면, 그때 매출액별 상향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는 것이지 일괄 5배 상향은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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