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검찰청 운영비는 대폭 증액"

검찰청사 유지비 증액 전년 대비 2배…인건비는 매년 불용액 발생
박주민 "검찰청 예산 '묻지마 증액'…산출근거 없이 편성"

입력 : 2022-10-12 오후 7:18:31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삭감한 반면 검찰청 운영 예산은 대폭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검찰청 운영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검찰청 시설운영사업 예산은 824억2400만원으로 올해(지난해 편성)보다 11.2%(83억2900만원) 증액 편성됐다.
 
법무부는 검찰청 시설운영사업에 대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대 안팎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에 대한 증액폭이 전년 증액요구 대비 2배를 뛰어넘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23년 법무부 예산안 및 최근 5년간 검찰청 시설운영사업비. (제공=박주민 의원실)
 
 
특히 검찰청사 유지비는 475억원에서 528억원으로 53억원 대폭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25억원 증액 편성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의 경우도 법무부가 전년 보다 146억9400만원(1.9%) 높은 8039억46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러나 운영인건비 사업은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이 추경을 통해 지난해 보다 조정 삭감된 배경이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사업설명서에는 검찰청 운영인건비 사업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2019년 31억4000만원을 형사보상금으로 이·전용하고도 14억7000만원을 불용했다. 2020년에는 108억8000억원, 2021년에는 408억4000만원을 쓰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 월급 동결, 지역화폐와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서민 예산은 삭감해놓고 한편으로 검찰청 시설운영 및 인건비 예산은 '묻지마 증액'을 한 것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가 과연 국민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 노후청사 관리와 인건비 증액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사업 등은 5억2000만원을 삭감(-3%)하면서 굳이 검찰청 운영 예산을 제대로 된 산출근거 없이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철저히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청 시설운영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치감 등 승강기 설치, 광주고검 괴한난입 사건 발생 등에 따른 청사방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건비는 타부처와의 형평성, 코로나19 상황 및 전년도에 사실상 인건비 동결(1억원 증액)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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