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1차 응시자들이 일부 문제가 모의고사와 비슷했다며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3일 A씨 등 임용시험 응시자 18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초등 임용고시 1차 시험에서 문제 7개 정도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원고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용고시 출제·채점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A씨 등은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와 함께 불합격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2월 기각했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