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진중 ‘희망버스’ 주도 금속노조 간부, 집시법 위반죄 적용 안 돼”

“경찰의 2차 ‘희망버스’ 집회 해산명령은 위법… 구체적 사유 고지 안 해”

입력 : 2022-10-14 오후 2:29:07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대법원이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봐도 경찰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 집회’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경찰은 2011년 7월9일 밤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라는 ‘미신고 집회 또는 시위’와 다른 사유를 들어 해산명령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발령한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모두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쟁점(2차 희망버스 관련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여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20조 1항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4개월 동안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1~4차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회참가자들과 옥외 시위가 금지된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고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해 7월9일경 2차 희망버스 집회 당시 참가자 700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하다가 경찰로부터 16회에 걸쳐 자진해산명령 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교통을 방해했다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4차 희망버스 집회 주도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미신고 집회 주최, 해산명령 불응 등)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드는 경우 집회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018년 7월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 대응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명박 경찰청' 희망버스 댓글공장 고발 및 여론조작 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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