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심리로 열린 손씨의 범죄수익은닉과 도박죄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손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비록 이 사건 범죄수익이 몰수, 추징됐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오로지 범죄인 인도 불허결정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의 자백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손씨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이다.
손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버지와 이름도 모르는 친모 사이에 태어났고 다문화가정 출신이라 따돌림을 받다 중학교를 중퇴했다"면서 "대인기피증으로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씨는 이날 “제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11월 11일 2심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아동 성 착취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4월 출소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으나 2020년 한국 법원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해 미국 송환을 피했다.
이후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을 암호화폐 계정과 아버지 명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이 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손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양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5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