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54)에 대해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5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의 과거 사건은 범행이 중대하고 또 김근식은 주거부정으로 도주 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해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고, 최근 검찰이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이날 "검찰이 김근식에 대해 수감 전 추가범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이 출소 후 경기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서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아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오는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