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민원, 5년새 2.9배 급증

민원 사실조사, 2017년 1.5만건→2021년 4.3만건으로 껑충
관리주체 권고 조치 내려진 사례 전체 70% 달해
"국토부, 이웃 간 피해 최소화할 대책 마련해야"

입력 : 2022-10-24 오후 2:12: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등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한 사례가 13만5232건에 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를 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라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5091건, 2018년 1만8503건, 2019년 2만3654건, 2020년 3만4605건, 2021년 4만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 5219건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는 등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한 사례는 13만5232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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