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저감매트 설치 시 최대 300만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건설사에게는 분양가에 관련 비용을 추가로 가산하고, 층간소음에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라멘 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과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정부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우수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고,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21㎝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이달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1등급 37dB 이하, 2등급 41dB 이하)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또 공사 단계의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바닥구조 시공 후 1회만 제출하는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한다.
사후확인제는 지난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된다. 본격 적용 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시범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 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권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 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실시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바닥 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도 검토한다.
향후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 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닥 두께와 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 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바닥 두께 21㎝, 층고 240㎝라는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또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 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내 집에서 눈치 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