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승진…부회장 취임 10년 만(상보)

이사회, 책임 경영 강화·경영 안정성 제고 위해 안건 의결

입력 : 2022-10-27 오전 10:22: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후 10년 만이다.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했으며, 이사회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이날 삼성전자 이사회는 글로벌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책임 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 회장이 승진한 것은 2012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그동안 국내 5대 그룹 중 총수가 회장 직함 아닌 곳은 삼성이 유일했다.
 
한편 이재용 회장은 별도의 행사 또는 취임사 발표 없이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회장은 지난 8월 취업제한 해제 이후 활발한 경영 활동을 펼치면서 줄곤 승진이 예측돼 왔다. 앞서 이 회장은 8월19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11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캠퍼스에서 열린 제4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는 등 현장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당시 면담에서 "지난 2020년 대국민 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회의 활동 방향인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징역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올해 7월29일 형기 만료에도 지난해 2월15일부터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법무부가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복권하면서 이 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이 해제됐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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