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회장의 취임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박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 1항과 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등 기간 동안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며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거부했다.
특경가법 14조 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사람은 취업이 제한된다. 그 기간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형을 확정 받은 2018년 11월부터 박 회장 취업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이에 불복해 202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취업할 수 없는 시기를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무부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취업 승인에 대한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은 침입적 행적처분”이라며 박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무부가 박 회장에게 내린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2014년 1월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