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백 ‘특감’②)"특별감찰관제 도입해야 공수처도 산다"

법조계 "특감-공수처, 감찰·수사권 충돌 가능성 낮아"
"공수처, 특감 수사의뢰 받는다면 활동반경 커질 것"

입력 : 2022-10-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선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 모두 특별감찰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야 간 ‘핑퐁게임’으로 시기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결국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특별감찰관제 부활 시 대통령과 측근,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는 특별감찰관 감찰 범위와 독립수사기구인 공수처 수사·기소 범위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역할과 기능면에서 다른 점이 많아 상호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감찰관 1명, 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 받은 20명 이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형식상 법무부 소관 기관이다.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서 예산도 법무부 소속으로 편성된다.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는 특별감찰관 보다 훨씬 넓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검찰총장, 검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공무원 등까지 포함된다. 공수처 예산은 독립적으로 편성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별감찰관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실 내부 감찰을 위한 것이고, 공수처는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범위가 훨씬 넓다”며 두 기구의 감찰·수사 범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금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가 조직규모는 작은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조직 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특별감찰관과 공수처 간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공수처가 사실상 고사 직전 상태인 조직이라 지금부터 수사를 열심히 해서 존재 의의를 살린다면 모를까,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현행법상 검찰총장으로 한정된 수사의뢰 대상을 넓힌다면 특별감찰관 부활이 오히려 공수처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별감찰관법 19조는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범죄혐의가 명백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예방차원의 특별감찰관과 결과를 두고 따지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분명히 구별된다”며 “특별감찰관 자체는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감찰 대상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수사 범위가) 집합돼 특별감찰관으로서도 존재 의의가 있을 수 있고, 양 기구 모두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도 “지금 공수처 수사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들어오는 고발장 대부분이 사실상 투서 성격으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을 수 있다면 활동 반경이 적어도 지금 보다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별감찰관이 활성화돼야 공수처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을 대표 발의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법무부 장관) 등이 2016년 9월 30일 특별감찰관실 현장조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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