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피해자' 소득세·부가가세 등 납부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부가가치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강제징수의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하면 앞당겨 지급

입력 : 2022-10-31 오전 11:22:54
[뉴스토마토 김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 대해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의 경우는 신청자에 한해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정 지원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31일 국세청은 이태원 사고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세청 현판. (사진=뉴시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납세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사고 유가족 등에 대한 세정 관련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피해자 구호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세종=김현주 기자 k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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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