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사건의 공범 조현수(남·30)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같 같은 31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여·31)씨는 1심 선고 하루만인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검찰도 전일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조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내연녀 이은해씨와 함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계곡 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조현수(30·남)씨가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좌=이은해, 우=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