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내달 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오후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1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검찰은 "수술 등 치료 목적"이라고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오던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4일 풀려났다.
석방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정 전 교수는 최근 척추 관련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치료를 위해 3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심의위는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