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법적공방에 돌입한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 법정싸움에서 9일 경기도가 패소한 가운데 도는 무료화 추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교통기본권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이 충분하다며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냈다.
이날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공현진)는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일산대교 유료화로 인해 경기도민의 불편이 큰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료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인접 도시 간 연계 발전 촉진 등 공익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법률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동시에 일산대교㈜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에 '민간투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산대교의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은 후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구상이다.
방현하 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하는 생활 기반 시설로 당초 국비나 도비로 건설됐다면 통행료가 부과되지 않았을 도로"라며 "지역 형평성과 부당한 차별적 통행세 근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