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현대아울렛 참사에도…복합쇼핑몰 '안전 허술'

207곳 점검 결과 82곳 산안법 위반
시정조치 170건·과태료 910만원
"자율 개선 유도…필요시 사법조치"
화재 예방 관련 산안법 정비해야

입력 : 2022-11-1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지난 9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를 계기로 200여 곳의 복합쇼핑몰을 점검한 결과, 40%가 넘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시정조치 사안만 170건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산업현장 화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상 미비한 내용이 많은 만큼,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한 결과 82개 복합쇼핑몰(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정조치 사안은 170건에 달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안전보건규칙 38조와 관련한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대형유통업체 지하공간은 상하차 작업과 청소, 주차가 혼재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계획서가 미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64조 도급에 따른 산재 예방조치 미준수가 9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측이 도급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작업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순회전검을 해야 하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당시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던 원인으로 지목된 사안이기도 하다. 현대아울렛 화재 당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폐기물 처리, 주차관리, 청소 등을 하던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다수를 포함해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제22조 지하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는 등 통로 미설치가 16건, 32조 1항 안전모와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 8건이었다.
 
이 밖에 제39조 1항 작업지휘자 미지정 7건, 13조 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 5건, 301조1항 충전부 방호 미조치 5건 등이다.
 
화재예방을 위해 마련된 소방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화재예방과 관련해서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에 비치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계단 등의 비상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하기도 했다.
 
과태료 부과는 총 5건, 910만원에 그쳤다. 주요하게는 관리감독자 업무 소홀,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출입금지 표지 미설치,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 유해 기계 ·기구나된 화학물질을 활용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뤄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과 관련된 위반사항들이 많이 적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형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적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다른 점검 건에 비해서 조금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에 대한 특수성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태호 정책관은 "대전 대형 유통업체 화재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 업체별로 개선조치들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저희가 10월 11일부터 점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특히 현대아울렛 화재와 같은 산업현장 화재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산업장의 화재는 대형 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방법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당장 조치 가능한 산안법상의 과태료나 사법조치 보다도 사람의 목숨과 관련한 미비점과 관련해 산안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용부가 잘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진행됐다.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 곳을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노동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 명이 참여했다. 
 
최 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말했다.
 
최태호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결과 82개 복합쇼핑몰(42%)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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