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계절근로제의 확대 운영과정에서 지적되는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계절근로자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오해,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인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를 마련해 비자 발급, 취업, 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으로 인권침해 여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이탈 방지 명목으로 시행 중인 해외 지자체의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 절차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 및 운영한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계절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입국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에 반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진단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어민이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