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HUG에 따르면 보증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087억원(501가구)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
아울러 지난달 보증사고는 704건, 보증사고 금액은 1526억원으로 각각 월별 기준 사상 최다,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이 같은 대위변제와 보증사고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5.4%로 올해 9월(75.2%)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각각 70.6%와 63.5%로 전월보다 올랐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남산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