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18일 정부·여당이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애초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이라며 "특히 손실을 보는데 세금을 내는 문제를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은 전형적인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정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