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오른쪽)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그대로 유지하자'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2022년도 폭락장에서 낸 피 같은 증권거래세 5조2000억원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번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부터 내놓는 것이 주권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우리 당은 오직 국민들과 개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이 주가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고민해왔다. 오늘 정부에 내놓은 제안은 그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투자손실로 성난 민심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면, 국정파트너인 야당이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지한 검토 끝에 내놓은 제안을 성심을 다해 검토해 국민들에게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 정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변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그대로 유지한다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고수했던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 조건부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정부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0%으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을 100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