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신용평가는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메리츠화재(000060)와
메리츠증권(008560)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그룹의 자본 효율화가 개선되고 수익구조 안정성이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각사에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유출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신용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신용평가는 22일 '메리츠그룹 포괄적 주식교환 결의에 대한 의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메리츠그룹은 지난 21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지배구조 재편 결정을 밝혔다. 메리츠그룹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 주주에게 메리츠금융지주 신주를 교부하고, 둘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된다. 현재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 지분 59%(자기주식 감안 실질 지분율 64.7%)와 메리츠증권 지분 53.4%(실질 59.0%)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한국신용평가
한신평은 "각 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메리츠금융지주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회사 주식 취득으로 자산과 자본이 같이 증가하는 등 재무 구조가 다소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신용도는 주력 자회사의 신용도에 연계돼있어 유의미한 개선 요인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그룹의 자본 효율화가 개선되고 수익구조 안정성이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회사 입장에서도 지배구조 단순화로 인해 그룹 내 영업 및 재무적 긴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현금 유출 가능성이 있으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금유출 시점까지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고, 메리츠증권의 우수한 이익창출능력과 자본완충력 등을 고려할 때 자본 감소 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다.
한신평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지급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각사에 있다"며 "또 메리츠금융지주의 9월 말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107.2%, 자회사 주식 취득액과 신주 발행액을 감안할 때 현 수준의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