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대여장소 반납' 제한 풀려…보험사 사은품 상한액 '20만원'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규제 완화
이통사, 알뜰폰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연장
국민 편의 고려해 경쟁제한적 규제 29건 개선

입력 : 2022-11-24 오전 11:30:00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앞으로 카셰어링·렌터카를 대여한 장소가 아닌 곳에도 반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보험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공하는 사은품 등의 상한액도 기존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8건,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9건, 사업자 부담 완화 6건, 공공조달 제도 개선 6건 등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분야에서는 카셰어링·렌터카의 영업구역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카셰어링·렌터카 업체의 경우 주사무소·영업소가 설치된 곳에서만 영업이 가능해 소비자는 대여장소에 차량을 반납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대여장소 외 지역에서도 15일 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반납 장소가 자유로워지면서 소비자의 카셰어링·렌터카 편도 이용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반납지에서 대여지로 차량을 옮길 필요가 없어 탁송 비용 절감에 따른 이용요금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
 
보험사가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에 제공하는 사은품 등 이익제공 금액에 대한 상한도 확대한다. 그동안 보험사는 계약 체결 시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것으로 이익제공 금액을 선택해야 했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금액을 상향한다.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 누출·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이 그 예다.
 
신용카드사 또한 연회비의 10%로 제한됐던 대면 가입자 이익제공 상한을 높일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간통신사업자(SKT)가 알뜰폰 사업자에 제공하는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는 연장한다.
 
통신망 도매제공의무는 거대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업체에 음성·데이터 등의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로 제공받은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알뜰폰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중소 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등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해 중소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공공조달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참가자격 중 실적 기준 등을 개선한다. 입찰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신규·중소기업에 불리한 참가자격, 우선협상자 선정기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상위업체 집중도가 높은 단체급식 시장에서 신규·중소 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돼 사업자 간 가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산업 활성화·국민후생 증가 8건 △중소사업자 창업·재창업 촉진 9건 △사업자 부담 완화 6건 △공공조달 제도 개선 6건 등 총 29건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래픽은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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