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소유자, 보상금에 압류 걸려도 증액 소송 가능"

"토지소유자 소송 수행 당사자적격 유지"…2013년 대법 판례 뒤집어

입력 : 2022-11-24 오후 6:02:46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토지 보상금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토지 보상금에 압류가 걸려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2013년 대법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년 4월 LH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부지 내 A사가 운영하는 공장 영업시설을 이전하게 하고 휴업기간 등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68억여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했다.
 
A사는 당시 해당 보상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뒤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증액돼야 하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한다”며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80억원, 2심은 101억원을 인용했다.
 
그간 LH는 손실보상금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이 있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A사가 별도 채무로 인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소송 수행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대법관 12명 전원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며 9년 전 판례를 변경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실질적으로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으로 압류·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래 확정될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추심채권자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LH 측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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