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0만호 기준 확정…"월 450만원 받는 청년도 청약"

나눔형 25만호·선택형 10만호·일반형 15만호 공급
나눔형 청년 청약자격, 월급 450만원·순자산 2.6억 이하 가능
부모 순자산 9.7억원 이상 청약제한…"부모찬스 방지"

입력 : 2022-11-28 오후 1:57: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청약자격 등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 청약자격은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단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5%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과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유형별 공급 규모는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세 가지다.
 
우선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 주택은 의무거주 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할 시 처분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30%는 공공에 각각 귀속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고 하락기에는 처분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청약자격을 보면 이번에 신설된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450만원), 순자산 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807만원, 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특히 청년 유형의 경우 이른바 '부모 찬스'를 방지하고 내집 마련이 꼭 필요한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인 약 9억7000만원을 넘을 경우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8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자 25%)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5년 이상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 몫의 30%를 우선공급(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70%)은 본인소득, 근로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점제로 공급한다.
 
청년 공급 물량 가운데 30%는 근로기간(소득세 납부기준) 5년 이상의 해당자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70%는 5년 이하 해당자에게 공급된다. 이들 모두 본인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을 산정한 배점제가 적용된다. 청년 유형의 청약자격은 19~39세 미혼으로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혼인 장려 등을 위해 예비 또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공급(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배점제)하고, 잔여물량 70%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해 배점제로 공급한다.
 
생애최초자(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둔 자)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2022년, 621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생애최초자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2022년, 807만원)에서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반공급은 순차제 방식을 적용하되 공급면적과 무관하게 소득(월평균 100%)과 자산(순자산 3억4000만원)기준을 적용하고,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선택형 주택은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해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청약자격은 각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은 청년 유형은 월평균 소득 140%,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이하(부모의 순자산은 나눔형과 동일기준 적용)로,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또 생애최초자는 월평균 소득 13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 소득 12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일반은 월평균 소득 100%, 순자산(세대 기준) 3억4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공급비율은 전체 공급물량의 90%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청년 15%, 신혼부부 25%, 생애최초자 20%, 다자녀 10%, 노부모 5% 등)되며, 나머지 10%는 일반공급(추첨제 20%)된다.
 
입주자 선정의 경우 청년과 생애최초자 유형의 경우 나눔형과 동일하다. 신혼부부는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배점제(자녀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로 신혼부부 몫의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30%)은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에서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배점제(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로 100%를 공급한다. 노부모 유형은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 순차제 방식으로 100%를 공급한다.
 
끝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하는 일반형 주택의 경우 기존 청약제도를 개편해 일반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추첨제를 신설했다.
 
그간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공급 비율이 너무 적어 무주택 4,050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공급 비율을 30%로 대폭 늘려 자금마련이 비교적 용이한 무주택 4,050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추첨제도 신설된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 등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은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규정(공공임대주택 35% 이상, 공공분양주택 25% 이하)돼 있어 주택 수급변화 등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주택 건설비율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25% 이하에서 30% 이하로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가구 공급에 대한 청약자격 등 세부 공급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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