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6조원 규모의 '조달청 발주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7대 제강사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현대제철(004020) 등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근단가계약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식으로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현대제철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주도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각사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7대 제강사가 올린 매출은 6조 8442억원 규모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들 7대 제강사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서류와 PC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