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캐리어에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3개 기업(LG전자 포함)이 조달단가를 인상하거나 유지하는데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대전 조달청 로비와 서울남부터미널 삼성전자 전시장에 모여 시스템에어컨의 조달단가 인상 또는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조달청과의 협상 전에 TV 조달단가 인하 대상 모델, 인하폭, 신규등록 모델의 가격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합의해 실행했다.
이를 위해 대전 조달청 로비와 근처 치킨집, 서울의 일식집 등에서 모임을 갖고 정보를 공유한 혐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와 캐리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에어컨 담합 관련 160억원, TV 담합 관련 15억1500만원 등 175억1600만원을 부과 받았고, 캐리어는 시스템에어컨 담합에 16억5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LG전자는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해 과징금액을 전액 면제 받았다.
<삼성전자, 캐리어 가격담합 과징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시스템에어컨과 TV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3사의 담합으로 인해 시스템에어컨과 TV의 조달단가가 경쟁가격보다 인상되거나 유지됨으로써 정부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만일 담합이 없었다면 초중고, 대학교 등에 더 많은 시스템에어컨과 TV가 공급돼 많은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